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운좋은바텐더
그럭저럭운좋은바텐더

퇴직금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임자분이 퇴직금 계산 서식으로 만들어 놓으신건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빼야된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려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에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2023년 근로의 대가로 2024년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2024년 근로의 대가로 2025년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자여 연차 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