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별 후 기존에있던 여행계획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었으나 해외여행 가기 약 2주 전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 계정으로 숙소,비행기를 예약하였으며 돈은 반반냈습니다. 숙소,비행기를 취소하고 돈을 주라고 했으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차단당해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서 약 50만원 정도의 숙소비, 비행기값이 날라가게된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계약 불이행이나 다른 기타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