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별 후 기존에있던 여행계획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었으나 해외여행 가기 약 2주 전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 계정으로 숙소,비행기를 예약하였으며 돈은 반반냈습니다. 숙소,비행기를 취소하고 돈을 주라고 했으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차단당해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서 약 50만원 정도의 숙소비, 비행기값이 날라가게된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계약 불이행이나 다른 기타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를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 그 위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단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될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