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매한진도개52
고매한진도개52

30년 전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로 계산하나요?

93년도 직접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건축 관련 비용에 대한 서류는 없어 취득가액 계산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란 일반적으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득한지 오래된 토지,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에 관한 서류를 분실하는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경우 추징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 건설한 건물이어도 취득 시 건축자금에 대한 서류 등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의 확인이 안될경우,

      매매사례가격->환산취득가격->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직접 건축한 건물이라면 매매사례가격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