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 전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로 계산하나요?
93년도 직접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건축 관련 비용에 대한 서류는 없어 취득가액 계산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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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란 일반적으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득한지 오래된 토지,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에 관한 서류를 분실하는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경우 추징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 건설한 건물이어도 취득 시 건축자금에 대한 서류 등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의 확인이 안될경우,
매매사례가격->환산취득가격->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직접 건축한 건물이라면 매매사례가격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