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2018, 2019년에 신축을 하였고 5년이 지나 신축건물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금융증빙이 없어서 취득가를 모릅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추후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신축 후 5년 경과시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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