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x, 혼전임신 양육비 분담소송

혼전임신 상태이고,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상대와 저 둘다 무직입니다.

상대가 혼인 생각이 없다는데 이 경우 양육비 분담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거절당하고 홀로 출산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두려움과 막막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이 혼인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출생한 후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인 양육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인지 청구 소송의 필요성

    현재 두 분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태어날 아이는 혼외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아빠로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이 출생 후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2. 양육비 청구와 무직의 영향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무직이더라도 자녀 양육의 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 건강, 잠재적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본 양육비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3. 증거 수집 및 소송 시기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과 임신 사실이나 출산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미리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통화 내역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해 두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사히 출산하시고 아이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잘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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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출생한 뒤 친부가 인지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그때부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상대가 인지를 거부하면 출생 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비심판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민법 제863조).

    양쪽 모두 무직이어도 양육비가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아이의 나이와 양육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나 심판을 받아도 당장 강제집행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출생 이후 양육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혼인 중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자녀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등 별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