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보수비용으로 보증금을 깎으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월세로 거주 중 일요일 날짜로 2년거주 후 이사를 가게되었으며, 이사가기 한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고지까지 완료 된 상태입니다.
폐기물을 집 앞에다가 놔뒀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주겠다하여 이사가는 집에 폐기물을 가지고가야했으며
계란을 깜빡하고 냉장고에 뒀는데 이걸 그냥 꽁짜로 버리겠냐 청소비용으로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둥
자꾸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다가 앞으로
이사가는 집의 잔금처리때문에 집주인에게 일부만이라도 달라고 하였고 현재까지 연락두절이였다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니 일부도 더러워서 준다는 둥 폭언하시면서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이사하면서 석고보드로 되어있는 벽이 손가락 두마디정도 살짝 눌려있었고 이 부분이나 화장실 청소를 안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하십니다
석고보드는 도배만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벽을 갈아야한다고 하시네요.. 원상복구를 시켜놔야하기에 청소비용 및 보수 비용으로 나머지 잔금을 청소비용을 핑계로 흥정하시는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우리사회의 갑질 아닌 갑질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것 같네요.
문제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어, 님께서 이미 이사를 먼저 해버린 것에서 문제가 발생 했네요..
집주인의 보증금의 반환과 세입자의 임차주택의 명도를 동시에 이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 후의 일반적인 집청소는 집주인 임대인의 몫입니다.
석고보드 눌린 것은 정황상 임대인의 과도한 비용청구로 보이나, 울며 겨자먹기로 상호 협의로 일부 부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임대인의 과한부분이 있어보입니다만 질문주신 분 역시도 이사전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을 놓치시면서 임대인의 핑계거리를 늘려주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일단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제도등을 신청해 신속하게 전세금을 반환을 요청하시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주하기전 찍어놓은 사진이
없다면 직접 업체를 불러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이 추가로 나오지 않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