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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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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가 규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 되었으며 전매제한도 완화되고 실거주의무도 폐지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하는거로 바꼈습니다

    추가로 중도금대출보증의 한도가 폐지,기존주택처분도 폐지,분양가격기준도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던 무순위 청약신청도 주택소유자가 할수있게 바꼈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답니다

  •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애매한 3년이란 기간으로 인해 전세 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