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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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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증명서 발급 대리인도 가능 하나요?

지방에 거주중인 연세드신 부모님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증명서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발급이 가능 한가요?

  • 대리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하는데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의 경우 당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발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