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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235
지방에 거주중인 연세드신 부모님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증명서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발급이 가능 한가요?
대리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하는데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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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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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의 경우 당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발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