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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퓨마82
독특한퓨마8221.03.18

사업자등록 후 첫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1. 세금계산서 받을 주소는 꼭 대표자 주소 아니라도 되죠?

2.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왕초보라 막막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업자 등록 후 앞으로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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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여 거래처 정보 및 거래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내로 발행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한데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르는 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때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세금 관련 정보를 포괄하여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해당 인증서는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들며 소정의 비용(4,400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조회/발급]-[전자(세금) 계산서]-[발급]-[건별 발급]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그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메뉴에 진입할 순서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찾은 후 클릭해 주세요.


    이동한 페이지에서 굵게 강조된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이 보일 텐데요. 바로 밑에 위치한 '발급' 메뉴를 누른 후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답니다. 건별 발급 페이지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입금 날짜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특정한 규격이 없는 상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대신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은 빠트리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끝으로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에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다시 한번 내용 확인 창이 뜹니다.


    이때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 인증을 재차 한 후 '발급하기'까지 완료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각각의 사업장의 주소입니다.

    2. 홈택스를 통해 전자발급 가능하시며 홈택스 상 안내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받을 주소는 꼭 대표자 주소 아니라도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나 다른주소는 잘못된 발급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인터넷뱅킹으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 이하인 경우 전자 혹은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자, 공급받는자는 매입자로 관련내용을 기재해서 상대방에게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사업자를 통해 발행하며, 수기세금계산서는 문구점등에

    서 구매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을 먼저 숙지한후 매일 발생하는 자료를

    5년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