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각 근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고 급여액, 총 근무일 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을 확보하였는데,

A매장 임금대장이 있고 B매장 임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A매장과 B매장의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맨 위 쪽에는 같은 노무컨설팅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즉, A매장 B매장 임금대장을 하나의 노무컨설팅 회사에 동시에 제출한다는 뜻이잖아요.

1. 이 임금대장을 갖고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A매장 한 곳에 B매장의 종이로 된 임금대장도 같이 있었고, 같은 노무컨설팅 회사에 임금대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관리의 일체성이 확인된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될까요?

2.얼마나 강력한 입증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동일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위 근거들을 가지고 사업장이 입증 핳 수 있을까요?

*추가로 한 명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구인하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노무법인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업체에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A B 양사의 급여관리를 같은 노무법인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A매장에서 B매장의 임금대장도 같이 놓여져 있던 점과 양사 급여관리가 같은 노무법인에서 이루어진 점을 합하여 정황증거 정도로 제출해 볼만은 하겠습니다.

    2.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입증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임금 계산 및 관리를 A 혹은 B 매장 소속 직원 또는 사용자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지, 각 매장의 근로조건의 유사성, A B 매장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지출액,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 추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보다 두터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일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는 점은 실질적 독립성 판단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한명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인하는 자료는 유리한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 결국 각 사업장별로 실질적 독립성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확보한 임금대장만으로는 유리한 증거이기는 하나, 사실상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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