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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기특한두루미142

민사소송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사전고지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는데 피고의 반환거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중 1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받았는데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가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무효라는 근거 및 증거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지 여부 입니다. 주장 자체는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