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사전고지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는데 피고의 반환거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중 1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받았는데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가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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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후 사전고지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는데 피고의 반환거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중 1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받았는데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가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