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한번 제정이 되어지면 다시 이 법안을 바꾸거나 폐기할 순 없는 것인가요?
가령 A라는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고 다시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막상 문제점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정된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에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제정을 한 후에도 당연히 개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안을 마련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지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안 폐지에 대해서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