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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법이 한번 제정이 되어지면 다시 이 법안을 바꾸거나 폐기할 순 없는 것인가요?

가령 A라는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고 다시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막상 문제점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정된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에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제정을 한 후에도 당연히 개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안을 마련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지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안 폐지에 대해서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