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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정되었다가 폐기 혹은 폐지가 된 법은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법을 재상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구나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상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폐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재차 상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특검법률안만 봐도 수차례 상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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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된 경우 같은 회기중 동일 법안의 상정이 어려우나, 내용을 변경하여 발의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