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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한번 폐기가 된 법은 재차 상정할 수 없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정되었다가 폐기 혹은 폐지가 된 법은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법을 재상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구나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상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폐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재차 상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특검법률안만 봐도 수차례 상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된 경우 같은 회기중 동일 법안의 상정이 어려우나, 내용을 변경하여 발의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