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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가젤226
퇴직할때 퇴직 위로금을 받았고 공제 금액에
고용보험,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소득세(100%), 지방소득세
이렇게 납부되었고 당시 경리분께 종소세때 이중 납부 할 필요 없다 라고 들었던것같은데
맞나요? 이 경우 서류 첨부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닌 것이나,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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