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주택을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주택을 추가 매입했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 A 주택 보유 중 (19년도~) - 비규제
- B 분양권 취득 (23년 1월~) - 비규제
- C 주택 매수 (23년 11월~) - 비규제
일시적 2주택으로 C주택을 살려고 했던건데.. B 주택이 있다고 3번째 주택이라고
취득세 8%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B 분양권을 중간에 처리한다고 하고 C주택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지인인데 금액이 큰데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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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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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당 시 시점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C주택을 취득하고 23년에 취득한 분양권을 중간에 매도한다고 해도 c주택 매수시점의 주택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C 주택의 잔금 시점에 A 주택과 B 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C 주택의 매수 잔금일 전에 A 나 B를 매도하게 된다면, C의 취득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C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B분양권을 팔더라도 C의 취득세는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C분양권을 팔고 B주택을 처분하여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C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