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선고에 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동안 불명한 경우에 내려지는데요 그 기간은 5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관련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기간은 5년이나,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는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