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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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주공5단지1차와 문촌세경아파트 매수 고민중이고, 현재 전세사는집 기한이 2027년, 8월30일이고,

묵시적 갱신을 쓴 상태이며, 1회 갱신권 사용시

2029년 8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일단 내년 2월에 갱신권청구하려고하는데,

일전에 집주인에게 문의했더니, 집을 팔려고

내놔서 그때 상황보고 얘기하자고하더라구요.

묵시적 갱신기한 2027년 8월30일 6개월전인

내년 2월에 갱신권 사용 의사를 표명하게되면

갱신권이 작동하고, 집이 그이후 팔려도 새주인

에게 제 권한을 요구해서 2029년 8월30일까지

살수있는건가요? 새로 바뀐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전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 주장하셔도

    27년 6월 30일 이전 집주인이 변경되고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새로운 매수인(새로운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매수인(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약만료일이 2027년 8월 30일이라면 2027년 2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적법하게 갱신된다면 2029년 8월 30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단순히 주택을 매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매수인이 법정 갱신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본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갱신거절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 역시 기존에 적법하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므로 단순히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나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된 계약을 종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집을 산 새로운 주인은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