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등록 후 교육청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스학원를 낼건데 처음엔 인테리어비용 환급을 위해서 일반과세자(사업자번호 취득함)를 신청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세가 유리할거 같아서 환급 안받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을건데
1. 소방필증이나 면적 등 다른 학원법 조건만 맞으면 이미 일반과세자인 건 교육청 허가 떨어지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그리고 교육청 허가 나온후에 일반과세를 면세로 정정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허가를 받은 이후에 면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이 불가능할 것이니 폐업 후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를 받을거라면 폐업 후 인가받고 다시 사업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