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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합의금 유예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전거를 훔친 상대방을 잡았는데 본인의 말로는 12월에 군대를 가야하고 돈이 없으니 자신이 군대를 들어간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를 가면 뭐 특별한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하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금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