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물 손괴로 인해 피의자랑 합의진행중에 외상합의를 제안하여 수락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글쓴이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술 먹고 제 렌트카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리비 청구건에 합의를 하는도중 외상합의를 제안하였고 저는 군 입대를 앞둔 상태였어서 군입대 전까지 보내달라하였고 상대방은 군 입대 함과 동시에 연락을 잠수타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