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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럭셔리한달팽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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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 손괴로 인해 피의자랑 합의진행중에 외상합의를 제안하여 수락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글쓴이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술 먹고 제 렌트카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리비 청구건에 합의를 하는도중 외상합의를 제안하였고 저는 군 입대를 앞둔 상태였어서 군입대 전까지 보내달라하였고 상대방은 군 입대 함과 동시에 연락을 잠수타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