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문도 포함되나요?
마켓컬리는 월급 이외에 분기에 3월,6월,9월 12퉐에 재직중이면 컬리캐쉬(마켓컬리에서 구매할수 있는 적립금)을 27만원, 명절에 재직중이면 10만원을 컬리캐쉬로 지급합니다. 최대 165만원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컬리캐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컬리캐쉬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컬리캐쉬는 일종의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