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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돌고래136
요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기사중에 '몰수보전'이라고 나오더라구요
몰수보전은 법원이 재판확정 전에 재산을 팔 수 없게 만든는 것 같은데, 그럼 '가압류'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수보전은 형사에서 이익환수 등을 위하여 해당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압류는 민사에서 본안소송 승소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재산을 묶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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