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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뱀237
아리따운뱀23723.08.15

이런 종류의 욕도 통매음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나오나요?

요네라는 유저가 본인한테 오래 같이 있었다고 그 과정에서 나온 욕설 입니다.

저런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나올까요?

너무 불쾌했고 수치스러웠는데 고소 기준이 다 다르고 사례도 달라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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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여러가지 다의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죄로 처벌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