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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밝은도롱뇽
이사갈집 입주예정은 9월 25일인데
임대인이 아직도 확약을 안 하네요 기다려달라고만하고
대출받고 심사하려면 1달은 걸릴텐데
괜히 대출 받았다가 돈 안줘서 이사 못 할까봐
대출신청도 안 했어요
내용증명에 이사갈 집 계약 파기시 특별손해청구소송 한다고 써서 보내긴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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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 내용증명을 통해 만기에 임대차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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