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3월 31일까지 일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3월 31일에 출근후 사장의 폭언으로 일하지 못할 것 같아 판단하여 사모한테 허락맡고 6시50분~ 7시 20분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라는데
저같은 경우는 3월 31일인가요 4월 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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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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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였다면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퇴사일은 4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찌되었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3월 31일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 중 근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히 달리 정함이 없다면 퇴사일은 4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3월31일이므로 퇴사일은 4월 1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1.에 출근하여 조퇴한 것으로 보아 3.3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이 떄,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4대보험 관계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일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이에 3.31일 출근은 하였으므로 3.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퇴사일은 4.1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