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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종다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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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등본상 근저당이 은행앞으로 3억8천이 잡혀 있던데..공인중개사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현재 갚고 2억2천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갱신해서 등본에 다시 올리려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분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해서 등본에는 갱신을 하지 않아 기재가 안돼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구두로 듣고 믿으면 안되겠죠..?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따로 오지는 않아서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해줬는데 궁금한게 인감도장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대리인이면 건물주 인감도장이 필요한거 아닌가요?부동산에서 그냥 도장에 건물주분 이름맞춰서 만드는 도장과 제 이름맞춰서 만드는 도장으로 계약서에 직인을했는데 찝찝하기도 해서 여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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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은 채권 금액이 유동성 있게 변동되고, 보통 채권금액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사말처럼 실제 남은 대출금액은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보다는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하기 보다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 가능한지를 주택가격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2. 대리로써 계약을 체결할경우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는 필수 준비서류 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계약을 진행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위임여부와 소유자 확인을 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이 대리로 할때는 임대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체크하시거나 잔금때는 꼭 임대인이 오셨으면 한다고 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또 근저당이 있은데 일부 갚았다고 하면 그건 임대인이 감액등기를 하면되는데 무슨 임차인들의 도장을 받는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기는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되면 다른부동산에 계약서들고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분의 말은 믿으셔도 될겁니다. 등기된 정보 수정하려면 중개사 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