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관련하여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우선 변제 관련한 소액임차인 기준이 21년과 23년이 다른데, 제가 부동산 계약 했을 당시의 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최신인 23년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현재가 아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계약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계약 시점의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 했을 당시의 년도인 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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