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 비교적 근로기준법 적용예외를 많이 두는 이유는 지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규모사업장이 법규정을 모두 준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하지만 질의자님 말씀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3.사견으로는 인원수로만 영세사업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보완지표도 반영이 되는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