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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병가를 2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관리자와 협의없이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병가조건이 맞고 진단서 제출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회사규정에 맞는 복지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승인권한 없는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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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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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라면, 내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약 내규에 병가 관련 규정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병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만 맞다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병가 사용은 규정상 요건(진단서 제출 등)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거부나 승인 거절은 제한됩니다. 관리자가 승인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통보가 문제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은 관리자의 허가가 아닌, 규정 요건 충족과 사전 통보 또는 절차 이행이 중요하며, 규정상 허용되는 복지제도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인사권 남용 또는 부당처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신청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한 병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회사는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 관리자의 결재를 필요로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병가 부여 조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가를 쓸때는 그게 본인의 권리인것과 상관없이 상급자들한데 사전에 말합니다

    법은 아니지만 그냥 직장 내 에티켓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