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해석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산업기계 매매계약에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계의 주요 하자(모터, 감속기, 제어장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인도 후 전기계통 및 제어장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도인 역시 이 기계를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제어장치 내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이 기계를 인도받은 직후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인도 전부터 제어장치 내부에 하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제어장치의 하자가 인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숨은 하자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2. 아니면 특약에서 “인도 후 전기계통 및 제어장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므로, 하자 자체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더라도 인도 후 확인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면책된다고 볼 수 있나요?
즉, 위와 같은 면책특약이 인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숨은 하자까지 포함하여 면책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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