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해석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산업기계 매매계약에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계의 주요 하자(모터, 감속기, 제어장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인도 후 전기계통 및 제어장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도인 역시 이 기계를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제어장치 내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이 기계를 인도받은 직후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인도 전부터 제어장치 내부에 하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제어장치의 하자가 인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숨은 하자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2. 아니면 특약에서 “인도 후 전기계통 및 제어장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므로, 하자 자체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더라도 인도 후 확인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면책된다고 볼 수 있나요?

즉, 위와 같은 면책특약이 인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숨은 하자까지 포함하여 면책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라 인정되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따라서 제어장치 하자가 인도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이고, 쟁점은 특약이 그 책임까지 면제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본문에서 제어장치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주요 하자로 명시하고 단서에서 "인도 후" 제어장치 하자를 면책한 구조라면, 단서는 인도 후 사용 과정에서 새로 생긴 하자를 면책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본문과 조화됩니다. 인도 전부터 존재한 숨은 하자까지 면책된다고 보면 본문의 책임 부담 문언이 사실상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경위나 대금 산정에 반영된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584조는 면책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나, 질문처럼 매도인도 하자를 몰랐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특약 해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이 배제되고(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매수인의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82조) 점검 결과를 근거로 신속히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