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티몬 위메프 사태가 분쟁조정신청을 개시했다고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과정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티메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이루어질경우, 일정한 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을 합의하는 재판상화해의 효과가 존재합니다. 당해사안은 집단분쟁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신청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티몬, 위메프 등으로 인하여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