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천국 구인 광고를 보고
**음식점 팀장과 통화를 하였어요
설 연휴 기간엔 매장이 쉬어서
2.3일 목요일 바로 출근 준비해서
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도 가능하시냐 해서 3월부터 가능하다 하자
잘 되었다 매니저한테 일 잘 배워서
주 5일 250만과 정착수당10만원
세금전이고 챙겨드리겠다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날 고양이 밥주다 담벼락에서
미끄러져서 잠바가 긁히고 신발이 지저분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머리에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인사를 하였는데요
팀:저에게 혹시 크록스 신발 신고 홀서빙 하실꺼냐
저: 홀은 슬리퍼 신는 곳도 있고 특별히 말씀 안해주셔서 샀어요
팀:죄송한데 오늘 일을 못하겠어요
저:구두 계약으로 근로가 체결되었어요 책임지셔야죠. 팀:지금 너무 지저분하세요 머리에 먼지도 많고 바지는 툭 튀어나온거 입고 이런 사람처음봐요
저:고양이 밥주다 오늘 넘어진 것이고 먼지야 털면 되고 신발은 안 알려주셨고 팀장도 슬리퍼 신고 있는데요!?
팀:만원정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차비 정도 그것도 드리기 힘들겠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오픈 준비해야하니까 나가주세요
일하는 매니저 여자 알바 남자 알바 주방 사람들 있었어요 너무 챙피했습니다
—-혹시 위 상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
문자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구요, 근데 출근하신걸보니 너무 지저분하셔서 하루 일은 고사하고 채용이 안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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