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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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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천국 구인 광고를 보고

**음식점 팀장과 통화를 하였어요

설 연휴 기간엔 매장이 쉬어서

2.3일 목요일 바로 출근 준비해서

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도 가능하시냐 해서 3월부터 가능하다 하자

잘 되었다 매니저한테 일 잘 배워서

주 5일 250만과 정착수당10만원

세금전이고 챙겨드리겠다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날 고양이 밥주다 담벼락에서

미끄러져서 잠바가 긁히고 신발이 지저분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머리에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인사를 하였는데요

팀:저에게 혹시 크록스 신발 신고 홀서빙 하실꺼냐

저: 홀은 슬리퍼 신는 곳도 있고 특별히 말씀 안해주셔서 샀어요

팀:죄송한데 오늘 일을 못하겠어요

저:구두 계약으로 근로가 체결되었어요 책임지셔야죠. 팀:지금 너무 지저분하세요 머리에 먼지도 많고 바지는 툭 튀어나온거 입고 이런 사람처음봐요

저:고양이 밥주다 오늘 넘어진 것이고 먼지야 털면 되고 신발은 안 알려주셨고 팀장도 슬리퍼 신고 있는데요!?

팀:만원정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차비 정도 그것도 드리기 힘들겠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오픈 준비해야하니까 나가주세요

일하는 매니저 여자 알바 남자 알바 주방 사람들 있었어요 너무 챙피했습니다

—-혹시 위 상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

문자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구요, 근데 출근하신걸보니 너무 지저분하셔서 하루 일은 고사하고 채용이 안되신겁니다

9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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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의 죄책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성렵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 중 팀장의 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한것에 불과하여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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