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근저당무효소송을 진행,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다음절차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2021. 03. 16. 07:37

2. 형과 사별 이후 형수님 외국으로 출국(몇년째 연락안됨)

3. 어머님 집 팔려고 알아보니 형수님이름으로 근저당 설정되있음

4. 변호사통해 근저당무효소송 냄.(형수님 주소지로 몇번의 우편물이 왔다갔다했음. 출입국관리소도 의뢰했음)

5. 몇개월동안 왔다갔다하더니 소송에서 패했다고 함(아 . 사무장님 말을 너무 믿었음)

6. 바로 항소(고) 했어야했는데, 이후 해당 사무장이 신문에 뭘 내면 근저당 취소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후 사무장 연락 안됨(내가 바보 같음) 처음 같이 진행했던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준거 같고, 변호사측에 연락해도 발을 빼는 눈치임. (중간에 변호사님도 담당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7. 현재 형수님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주소지로 멀 보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머님 집 근저당해제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무효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해제하는 방법을 주장하는수밖에 없습니다.

2021. 03.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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