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의 채무가 사라질 수도 있나요?
2012년에 돌아가셨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채무는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망자 앞으로 남아있는건가요?
이후 망자앞으로 보상금등의 재산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다시 발생하여 갚거나 혹은 보상금을 포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체무나 채권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채무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반대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며, 채무는 시효가 경과되어야지만 소멸하게 됩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