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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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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 바닥 재도장 작업을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시켜도 되는건가요?

제조업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가동이 없으니 이것저것 시키는데 바닥이 더럽고 까졌으니 박박..긁어서 벗겨내고 재도장 작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매우 광범위함) 생산•제조업 기능직 사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닌것 같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이렇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또한 단기간에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이런 작업 지시가...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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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내용에 대한 정함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근거 삼아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타 업무 및 사적심부름 등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