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광주광역시 거주중이고
2023년 6월 주택구매
2025년 10월 출산이라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규정은 2024년과 2025년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최대 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55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 되기에 기간요건이 맞지 않아 취득세 감면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셔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24.01.01 이후 취득분부터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