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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지역카페에서 보면,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해서 무상입장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화관 자체에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해 무단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영화관 고객센터나 현장 직원에게 신고하면 내부 보안팀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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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영화관에 신고하면 영화관 운영사측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화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인입장을 악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