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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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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2026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

직원은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사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 10달을 모두 사용하여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하에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 전 이사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2026년부터 사용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행규칙? 법령? 관련해서 본인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업장에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출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담당 노무사와 오후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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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025.12.31.자로 기재된 계약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암묵적으로 표현(?)으로만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기간을 이유로 이후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벌금5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복직을 전제로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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