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유통으로 면세품과 과세품이 혼제하는 경우 기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유통으로 일반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제하는데 이 경우 기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서가 없는 농산물 매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 처리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경우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구분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며
매입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줄것입니다.
농산물을 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농어민등으로 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영수증등 거래내역으로도 인정이되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농산물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매입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