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조사를 하는것은 참고인. 피의자에 동의없이 불가능한가요?

요즘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행동이 법적절차와 제도에 의한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 없이 늘어나나오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 조사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침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