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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받은반딧불117
킹받은반딧불11722.09.25

채무자가 빚을 일부만 상환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능?

2021년 2월 말에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고용주 측이 밀린 급여 1657만원 지급 +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 +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측은 밀린 급여 중 8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액수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빚을 일부만 상환했을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능한가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3.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가능할 경우 확정증명과 송달증명 중 어느 것을 발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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