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일부만 상환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능?
2021년 2월 말에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고용주 측이 밀린 급여 1657만원 지급 +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 +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측은 밀린 급여 중 8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액수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빚을 일부만 상환했을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능한가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3.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가능할 경우 확정증명과 송달증명 중 어느 것을 발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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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승명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있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적절히 대응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