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작성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도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차임 3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해지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무효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대가 없이 권리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