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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작성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도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차임 3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해지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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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무효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대가 없이 권리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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