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 소음으로 인한 상가 임대문제 해결

옆상가 냉동기 소음으로 본인소유상가 임대가 안되어 본인소유의 상가에 방음시설을 했으나 기계소음이 워낙커서 별효과가 없어 옆상가 임차인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답이없네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옆 상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소음 정도가 상가 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함으로써 그 수리나 이동 내지 제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여서 감정을 통해 소음 정도 등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