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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을성있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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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시간외근로 : 업무상 필요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은 관련법상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는데요 월 주2회로 로테이션 하고있었는데 8월은 주말이 많고 15일 공휴일로 인해서 최소3번 최대6번까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거절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외근로가 불가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이내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등(1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