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특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시간외근로 : 업무상 필요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은 관련법상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는데요 월 주2회로 로테이션 하고있었는데 8월은 주말이 많고 15일 공휴일로 인해서 최소3번 최대6번까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거절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외근로가 불가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이내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등(1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