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구축 매수 시 매수인이 넣을 필수 특약

생애 첫 부동산을 곧 계약하려 합니다.

서울 29년 이상 구축 매수 예정인데 필수로 넣으면 좋을 계약서 특약 사항 문의드려요

여기서 누락되거나 넣으면 좋은 특약이 있을가요?

계약서에 그대로 넣을 예정이라 계약서 문구로 문의드려요

구매할 집은 집주인이 실거주했고 매수 후 저도 실거주예정입니다

1. 중대한 하자(누수 등) 발생 햇을 때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2. 잔금일 전까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관리비 등 매도인이 부담하며 잔금일 전까지 완납한다

3. 잔금일 까지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며,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 가압류를 모두 해소한다. 그러지 않을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4. 매수인이 약속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지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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