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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표범190
충실한표범19024.01.02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는 얼마만에 해지 되나요?

임치권등기가 되어 보증금보반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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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 임차권에 대한 채권은 보증보험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채권회사에 반환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받으면서 임차권해지서류동시에 주고 받습니다

    서류받아서 법원에 해지신청하면 7일에서 15일사이에 해지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실행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대차등기 해지신청후 약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등기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구상받는 경우 별도 등기말소는 세입자가 하지 않으며, 보증보험사에서 권리를 위임받게 됩니다.

    결국 보증보험을 청구하였다면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는 아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사가 권리를 인수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