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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매달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월분부터 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유예되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계속하여 반기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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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규정은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년 연기되었습니다.
2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