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신자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한테 잘못 검
어제 친구랑 발신자 없음전화번호로 다른 친구 놀리기 장난을 하던중에 전화번호 입력판에 마지막 숫자를 잘못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0.6초정도만에 끊긴했지만 저 신고당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실수로 한 점에 비추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고, 수신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통상 잘못 연결된 전화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하고 곧바로 끊은 것이라면 그 이후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전화하면 일면식이 없는 관계여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