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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곤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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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

제가 익명앱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제가 아는사람의 번호를 노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번호주인이 아닌것을 알고 진짜 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놀라 또다른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두개다 제번호가 아님을 알앗고 제가 그 둘과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떠보듯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냇고 저랑 익명앱에서 톡한 내용을 진짜 번호주인에게 건넷고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겟다고 햇다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 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