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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훈훈한과장

겁나훈훈한과장

온라인상에서의 모르는 번호 유출 문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 사용중에 일어난 입니다.

모르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서로 이야기 하던 도중 상대방이 번호를 달라고 해서 “저의 번호가 아닌 무작위로 타자를 친 번호”를 보냈습니다.

후에는 제 번호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고 다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글의 내용은 성적인 언어가 포함된 글로 한 번 만날 사람 이 번호로 연락하라는 식의 글이었습니다.

추후에 제 번호가 아니니 글을 삭제해달라, 또한 사과의 말을 하며 재차 삭제를 바라는 쪽지를 보냈지만 듣지 않고 계속 그 글을 게시 중입니다.

이러한 사항의 경우 형사상의 책임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민사상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번호를 임의로 전달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할 가능성이 많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지 질문자님이 다른 누군가의 핸드폰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행위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